[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관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최근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의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에 윤 의원이 국회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정당의 윤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윤 모씨는)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강 모씨는 현재 경남 창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 내규인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촌 형의 아들인데 나보다 오래 정당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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