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청 사무실 방문 불허 대신 방문민원상담실 운영

인천시, 본청 사무실 방문 불허 대신 방문민원상담실 운영

기사승인 2020-09-03 15:29:18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본청 방문자들을 위한 ‘방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강화 차원에서 본청 내방 민원을 부서 내 사무실이 아닌 본청 1층에 별도로 마련된 방문민원상담실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방문 민원인은 청사 방문 시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부서와 담당자 확인 후 비말차단막, 손세정제 등 방역시설이 설치된 방문민원상담실로 이동해야 한다. 민원인은 이 곳에서 담당자와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담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문민원상담실은 1층에 3곳이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상황 해제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형섭 인천시 총무과장은 “사무실 출입제한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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