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무효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던 사안”이라며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바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 사회가 해직 교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부여할 지 여부는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 맞춤형 재판이 되어선 안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날을 새웠다.
배 대변인은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며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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