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기도가 10월 중 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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