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받는다

기사승인 2020-09-04 10:07:3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에 지난 3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부부가 각각 0.5채를 소유한 것이어서 양도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석을 두고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 추세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민원을 접수받은 기재부는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고 공동명의도 장특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명 이상 공동명의로 1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각 공동명의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론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장특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더 냈다면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됐다. 여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번 기재부 결론에 의거해 신고를 다시 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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