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좌 지키기 무리수…카카오 훼방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여원

왕좌 지키기 무리수…카카오 훼방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여원

네이버 “지식재산 보호 위한 조치, 법적 대응 검토”

기사승인 2020-09-06 12:00:0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과징금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가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중간에서 네이버가 이를 방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매물 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 제휴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2016년 5월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페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했다. 또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지난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네이버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UV, PV 비율을 보면 행위전후로 카카오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 네이버는 6일 입장을 문을 통해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확인매물정보’로 네이버가 2009년 도입한 서비스”라며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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