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집값 잡을 수 있나 ‘글쎄’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집값 잡을 수 있나 ‘글쎄’

"법인·외국인 거래 물량 비중 작아 시장 영향 미미"
"6·17 대책으로 이미 법인 거래 감소, 뒤늦은 대응"
"내국인 제외한 것은 결국 표심 고려" 지적도 나와

기사승인 2020-09-05 05:00:19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세력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량이 실제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정되면 외국인·법인은 지정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3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장 안정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법인의 거래량이 시장 전체를 주도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18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 중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거래량은 1만1561건으로 전체의 6.38%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 매수 감소로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은 이미 법인의 아파트 취득이 6.17 대책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이유도 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6월 7~8% 수준을 보였다. 이후 6.17 대책으로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7월 5%로 급감했다. 따라서 10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확정될 시점에는 이미 법인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외국인의 거래 물량은 법인보다 더 적다. 외국인이 올해들어 경기도에서 7월까지 아파트, 상가, 빌라 건축물을 구매한 것은 물론 매각한 건수는 총 5423건, 전체 매매 건수의 1.2%에 불과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집값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법인의 거래 물량 비중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한 경기도 한 주민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경기도가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을 외국인·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까지 포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법인만 대상에 포함한 것은 결국 선거표를 고려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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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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