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이에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미(未)이행자에게는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체결을 의무화 했다. 1주택자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
금융권은 9·13 대책 발표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포함된다.
금융권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대출자의 처분·전입 약정 이행 여부를 공유하고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줄여 연말부터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한다. 이들 역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이행 여부가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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