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시내에서 모두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당 집회의 개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개최를 금지해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 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집행정지결정)을 일시 정지시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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