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 군은 ‘인권’이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 모씨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하자 2차 성명을 내고 “서 모씨 측에 따르면 서 모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부대 지원 반장에게 제출했고,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류상에 ‘절차’가 안 남겨졌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만약 구두로 승인해 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첫째, ‘3차 휴가 청탁 및 미(未)복귀’의 문제이다.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청 절차를 밟은 것인지, ‘구두 승인’이란 특혜를 받은 것인지, ‘엄마의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 3차 휴가를 받아낸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둘째, 공개한 진단서로도 두 차례 연달아 이뤄졌다. ‘황제 병가’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며 “입원이 아닌 ‘실밥뽑기’만으로는 우리 군 장병 누구도 병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진단서 공개, 서 모씨의 무릎 통증 호소는 ‘논점 흐리기’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던 A씨는 ‘서 모씨가 복귀 날짜(2017년 6월 23일)보다 이틀 늦은 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서 모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은 A 씨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 씨가 통화했다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모씨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를 하지 못할 정도록 심각했다면 군은 서씨를 제대시켰어야 했다”며 “추 장관이나 서 모씨 측,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 군은 인권이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 모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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