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2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시 가입하면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때 HUG가 가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HUG는 이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2836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역시 8개월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HUG 측은 보험가입 실적이 증가하며 대위변제 금액도 순연했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매매시장이 하락할 경우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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