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3500명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3500명

고용노동부 재난지원금과 국민 자발적 기부,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기사승인 2020-09-07 09:06:39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기부금과 고위공무원 급여 반납분 등을 재원으로 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지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급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예들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받았거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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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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