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지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급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예들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받았거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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