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LH,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기사승인 2020-09-07 11:53:1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변창흠  LH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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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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