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빙수점도 매장 취식 금지…‘배달 서비스’ 돌파구 될까

제과·빙수점도 매장 취식 금지…‘배달 서비스’ 돌파구 될까

기사승인 2020-09-08 04:2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어 제과·빙수 업계 매장 취식도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정부 지침에 제과·빙수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어 취식 금지 매장 확대는 방역 조치 사각지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카페 대신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방역 지침에 사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침 강화에 따라 제과·빙수 업계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창이다.

파리바게트는 7일 매장에 정부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다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파리바게뜨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최대 거리 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출입명부도 기재해야 한다.

도덧 전문점 상황도 비슷하다. 이날 롯데GRS ‘크리스피크림’은 정부 지침 강화를 따르기 위해 소매장 좌석과 테이블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출입 고객 명부 작성과 국가에서 권고하는 방역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킬 계획이라고 크리스피크림은 설명했다.

정부 권고 핵심 방역 수칙은 크게 3가지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이다.

매장 취식 불가에 배달에 힘을 싣는 곳도 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31일까지 배달의민족의 ‘포장주문(배민오더)’으로 주문 시 최대 5000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비대면 소비의 확산에 따라 픽업·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앱 요기요, 배달의민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설빙’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이용 고객 상승세에 따라 배달서비스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배달 서비스’라고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론칭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인 것 같다”고 덧붙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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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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