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휴가 특혜와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의 우선 적용을 받는다”며 “해당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한다.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5일~14일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및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기에 문제가 없고, 같은해 6월15일~23일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 승인을 받고 서류를 추후 이메일로 제출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해 6월24일~27일까지 이뤄진 3차 휴가 또한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가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으나 우선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육군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된 서씨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A 대령(예비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 대령은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대령은 “제가 직접 추 장관 남편 서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을 설명했다.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난수추첨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대배치에 외압이 개입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했다.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부대 배치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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