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8일 “지난 7일 하루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가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더욱이 전화번호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거래나 결제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이 의심될 경우에는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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