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 측이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카투사 휴가도 육군 규정에 의한다는 군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놨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00-2가 한국 육군 예규에 우선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꼬집으며 “추 장관측이 ‘(서류는)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600-2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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