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 의원들의 재산 변동사항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X 묻은 X가 겨 묻은 X 나무라는 격”이라며 범여권 인사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러 명의 법조인들이 여당과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재산신고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당 조수진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또 비례대표의 재산변동 내역도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여권의 논리에 따라 여당과 여당 2중대 의원들도 신고했다고 알려왔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밝힌 신고 대상은 지역구의 경우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의원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의원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의원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이수진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윤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며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로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며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 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유권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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