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오는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상정된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의 일이다. 이 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는 전망이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다.
염 시장은 한국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새역사를 썼다. 그 동안 기초단체장들이 잇달아 고배를 마셔온 최고위원 선거에서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로 출마한 염 시장은 원외인사로 인지도와 조직의 약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기우였음을 보란듯이 증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할을 걸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염 시장이 신의 방패라 불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어떻게 기여할지, 전국의 지방정부·의회 그리고 자치분권 운동단체들은 오랜 숙원 해결이라는 기대를 안고 지켜보고 있다.
8일 염 시장은 자신의 SNS에 '풀뿌리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코로나19와 수해 대응 그리고 긴급한 민생살리기에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국회에 입성했고, 이번 저의 최고위원 당선도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열망을 반영한 결과다. 자치분권의 전기를 만들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원시의회, 양평군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권한 강화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예산권, 지원인력 확대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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