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0-09-10 15:00:49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악했다”며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속 됐다. 그는 약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기도 했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했다.

이날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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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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