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 안산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사할 수도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안산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이사를 고민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인근 주민들 무서워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조두순과 한동네에 살게 될 것이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안산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태어날 때부터 안산에 살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라면서 “어느 도시에나 범죄자는 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두순이라는 인물은 두려움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가겠다고 밝힌 자택이 피해자의 집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아버지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말이 되냐”면서 “여건이 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불안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공포감이 확산되자 법무당국은 고육책을 마련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조두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늘리고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는 등 생활 점검도 나선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두순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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