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관련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 보수단체, 황희 의원 검찰 고발

“秋 아들 관련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 보수단체, 황희 의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9-14 15:56:3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자유법치센터는 “황희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A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에 난무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회의원이 평범한 시민을 공개 저격했다는 비판이 일자 게시글을 수정했다. 황 의원은 댓글에 “(A씨의 실명은) TV조선에서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가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중 1명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와 함께 카투사에서 근무를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을 할 당시, 휴가를 갔던 서씨가 오후 9시가 되도록 복귀하지 않자 복귀 요청을 한 인물로 전해졌다.

추 장관과 서씨 등은 해당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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