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편법 특혜, 법·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편법 특혜, 법·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기사승인 2020-09-14 16:18:36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특정 배경에 의한 특혜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27)의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 “현재 (서 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 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나아가 서 후보자는 서 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시행된 사례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휴가 승인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휴가 연장 승인에 대해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한다”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