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 기대와 달리 등록임대주택 자동 말소에도 좀처럼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로서의 부담이 적고, 계속되는 정부의 보완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월 말 보다 577건(1.3%)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의 매물은 각각 150건(0.2%), 46건(0.2%) 줄어들었다. 8월 18일부터 46만호의 등록임대주택 말소가 시작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물에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임대사업자로 지목하고, 7․10 대책으로 사실상 임대주택사업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의 등록 말소에 들어갔다.
정부는 등록 말소에 따라 시장에 임대주택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 가운데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 말소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면 유동성 제약이 있고 종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들어 아직까지 시장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고민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등록이 말소된 한 임대사업자는 “아직 집 팔 생각은 없다. 집값 추세도 보고, 정부 정책도 좀 더 지켜보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극심한 영향도 있다. 앞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적용 문제를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혼란이 컸다.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사에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겠냐”며 “규제가 정비되고 명확해 지면 매각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금한계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제2, 제3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고, 위치한 곳도 수도권 외각에 몰려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되면 임대사업자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4년 단기 임대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2017년 등록된 물량이 내년 자동 말소 시점을 맞이한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