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필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는 14일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11번지는 315.8㎡ 부지에 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의 359.62%에서 459.62%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용적률 상향이 도시계획을 훼손하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안과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보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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