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A씨 구속…피해자 사과 없었다

을왕리 음주운전 A씨 구속…피해자 사과 없었다

기사승인 2020-09-15 10:03:52

▲14일 오후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참석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가해자 A씨(33·여)/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울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3·여)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초가을 날씨임에도 롱패딩 점퍼를 입고 옷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전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A씨의 지인 C씨(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운전차량은 C씨의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동승자 C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B씨(52)를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다른 일행 2명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후 9시 이후 가게에서 나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이 ‘2차’자리에 합류했다.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외 C씨가 일행을 남겨둔 채 방에서 나와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사고 후 B씨의 딸이 청왁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15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청원은 58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면서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해드리지 못한게 너무 많다”고 적었다. 이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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