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이번 인상으로 공급면적(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 바 있다. 당시 기본형 건축비 산정 모델이 개선되면서 건축비 인하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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