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논의”… 윤리감찰단 회부되나

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논의”… 윤리감찰단 회부되나

기사승인 2020-09-15 16:58: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 거취를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 지어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윤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한 바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맡고 있던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또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일체 혐의를 반박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