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아동 성폭력범인 조두순을 영구격리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이 출소 후 거취할 것으로 밝힌 안산시의 윤화섭 시장도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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