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 3천조 육박…이중 서울이 38%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 3천조 육박…이중 서울이 38%

송석준 의원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 자료 공개
세종시, 공동주택 가격차 가장 커

기사승인 2020-09-17 08:59:38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국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이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 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3000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이 2614조2350억원(89.5%), 다세대는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802억원(2.4%)이었다. 아파트는 지난해(2355조6534억원) 대비 10.98% 오른 것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21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9169억원 ▲인천 139조3013억원 ▲대구 120조1081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952조5059억원) 대비 16.67%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에 달했다. 지난해 총액(808조2803억원)에 비해선 18.34% 올랐다.

서울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275억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였다.

사진=안세진 기자

공동주택 총액이 내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다.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 등지에서 하락했고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 등지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이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159억원)이 다세대(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별 가격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아파트 총액(12조2037억원)은 연립주택(4조8278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으로 고급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 다세대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유동성 자금 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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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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