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CJ가 처음 제안한 20% 대보다는 약간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tvN과 엠넷 등 인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J ENM은 통신3사가 운영하는 IPTV뿐 아니라 케이블TV에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3월 IPTV 사업자에게는 30%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는 20%를, 개별SO에는 15%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중 딜라이브의 경우 자사 매출액 대비 협의한 퍼센트만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삼화됐다. 딜라이브는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중 25%를 CJ ENM에 주고 있어 다른 PP사와의 형평성과 케이블TV 상황상 더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양측은 서로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블랙아웃 위기까지 넘긴 후 과기정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또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14일,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였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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