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퇴정을 위해 일어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정 교수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을 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퇴정 조치했다. 정 교수는 퇴정 과정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들것에 탄 상태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구조대원과 짧게 의사소통을 나눴다.
정 교수 퇴정 이후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에는 이봉직 익성 대표의 아들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변호인의 철회로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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