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설탕 무첨가' 기준도 달라져

카페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설탕 무첨가' 기준도 달라져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사승인 2020-09-18 10:05:5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을 대상으로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 대체제인 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 당류가 첨가 또는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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