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기사승인 2020-09-18 10:36:45

▲사진=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포장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과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된다.

휴게소에서의 출입자 관리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거리두기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방문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연휴 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9월30일부터 다음달 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해오고 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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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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