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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