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속 장애인 예산 문자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이 의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이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고 저를 지적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3차 추경 삭감에 이어 4차 추경에서 장애인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전 국민 무료백신 대상자를 500만명 확대하며,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걸리는 경우가 있어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안토니오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법률상 장애인차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처벌 역시 감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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