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위한 LH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시작

'보호종료아동' 위한 LH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시작

기사승인 2020-09-21 11:19:0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LH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1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LH는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월임대료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입주자는 부담하지 않고, 보호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보호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LH는 청년 유형 외에도 소년소녀 유형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한도나 임대보증금, 지원방법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입주희망자들이 필요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LH 제공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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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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