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또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며 또 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또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공직선거의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허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의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 것 같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해 경악했다"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모두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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