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02원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02원 결정

코로나19 상황서도 작년대비 152원(1.5%) 인상

기사승인 2020-09-22 17:35:45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및 공사ㆍ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이 더 많다.

▲연도별 대전시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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