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혜 준 적 없다' LH, 박덕흠 의원 수주 특혜 의혹 '반박'

'우리는 특혜 준 적 없다' LH, 박덕흠 의원 수주 특혜 의혹 '반박'

기사승인 2020-09-23 01:15:0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제기한 가족기업의 사업수주 특혜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오준엽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와 체결된 수의계약은 물론 제한경쟁입찰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덕흠 의원의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덕흠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며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반박에 대해 LH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에서 수주한 계약은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수의 계약 1건과 제한경쟁입찰 8건, 일반경쟁입찰 4건이다. 

LH는 총 13건의 계약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수의 계약 1건은 2013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에서 수주한 김포한강 주변도로 사업의 보강공사로, 보강공사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에서 공사 관련해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직전 또는 현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의계약은 2013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박덕흠 의원 관련 회사에서 보강공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경쟁입찰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서 제한경쟁은 시공능력, 지역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며 “8건의 제한경쟁입찰은 계약법에 따른 기준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LH에서 이 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LH 관계자는 “LH 사업자 선정 과정은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LH가 피감기관으로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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