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응급환자 구조·구급 활동은 찰나의 시간에 생사가 갈리는 만큼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았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이상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 이송을 한 후 사고 해결을 청했으나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막아섰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환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73만명이 동의했다. 국민 공분이 커지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은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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