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4차 추경, 국회 문턱 넘었다…“원칙 지켰느냐” 비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4차 추경, 국회 문턱 넘었다…“원칙 지켰느냐” 비판도

기사승인 2020-09-22 22:51:02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등에 대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282인 중 272명이 찬성했다.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편성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존안보다 지급 대상은 축소됐다. 만 16세~34세 및 65세 이상이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 지급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독감 백심 무료 접종 대상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추석 전 자금 집행 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통해 침체된 경제가 숨통을 틔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 3월17일 1차 추경을 단행했다. 11조 7000억원 규모였다. 한달여 뒤인 지난 4월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월3일에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비판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재난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이번 추경안에 반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일할 수 조차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싱글맘, 지난달 15일에 폐업해 재도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공론의 장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준 것인지 되묻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차 추경 논의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장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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