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집값 진정세…상가 임차인 월세인하 요구권 추진”

홍남기 “서울 집값 진정세…상가 임차인 월세인하 요구권 추진”

공공재개발, 12월부터 시범사업지 모집

기사승인 2020-09-23 08:42:06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6주 연속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지만 9월 들어서는 그동안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관련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에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