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최씨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지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최씨가 지난 2017년 저지른 비슷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씨는 당시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구급차량에 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켰다”며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택시를 운행하던 최씨는 지난 6월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았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이상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 이송을 한 후 사고 해결을 청했으나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막아섰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환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73만명이 동의했다.
최씨는 이외에도 2017년 구급차 고의사고 후 협박, 지난 2015~2019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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