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헌법소원 청구 이유는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헌법소원 청구 이유는

기사승인 2020-09-23 17:05:06

▲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작성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헌법소원을 냈다. 칼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임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역풍이 불자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취하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임 교수의 투표 권유 활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임 교수는 자신의 칼럼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한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정도 표현과 행위가 법으로 의율된다면 앞으로 누구도 쉽게 정치권력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대가는 한국 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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