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지원주택에서 안심하세요”…주거와 복지 한번에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에서 안심하세요”…주거와 복지 한번에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90호 공급
사회복지사 돌봄 전담 지원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

기사승인 2020-09-24 09:00:5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노년층 주거 및 복지 지원에 본격 나섰다.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한다.

현재 13명의 노인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 중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15~16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노인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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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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