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하자분쟁 위원회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진행되고 강제력이 없어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조정이 시작되며,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 결정과 같은 효력을 자동으로 가진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4290건으로 62배 증가했다. 다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도 하자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 보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하자를 보수에 나설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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