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GH, '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09-24 14:12:34
▲GH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의 원활한 주택 물색을 돕기 위해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도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한 GH-공인중개사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전세임대 사업안내, 지원가능 주택 제공, 입주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공인중개사 중 계약연결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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