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스쿨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23%)’가 1위에 꼽혔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무단횡단(18%)’과 ‘주변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 행동 특성(15%)’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운전자 이외의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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