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데이팅 앱 사업자, 거짓 광고 적발…과태료 3300만원

6개 데이팅 앱 사업자, 거짓 광고 적발…과태료 3300만원

기사승인 2020-09-27 12:00: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6개 데이팅 앱 사업자가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 광고 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기만 행위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치 대상에는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 ▲심쿵 앱을 운영하는 ‘㈜콜론디’ ▲이음 앱을 운영하는 ‘㈜이음소시어스’ ▲글램 앱을 운영하는 ‘㈜큐피스트’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 ▲당연시 앱을 운영하는 ‘㈜케어랩스’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항은 크게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등이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 화면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일례로 테크랩스는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크랩스,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임의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테크랩스는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앱 내에서 생성·삭제 가능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상품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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